상업용 건물 임대료 대폭인상 못 하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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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시는 18일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과표 현실화 조치와 관련, 상업·업무용 건물임대료의 급등을 막기 위해 건물주가 임대료 조정 후 1∼2년 사이에 인상조정 상한선인 5%이상 올릴 때는 1차 이를 내리도록 행정지도하고 불응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2월1일부터 각 구청 산업과에 상업용 건물 임대료 조정신고센터를 상설기구로 설치, 부당한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실제. 계약내용과 다른 이중계약서를 작성, 관할구청에 거짓신고를 하는 건물주에 대해서도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력 개정을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종합토지세실시 및 과표 현실화를 계기로 대부분의 건물주들이 세부담 증가액을 임차인에 떠넘기거나 최근의 물가 및 인건비상승·LNG사용의무화 등에 따른 건물관리비 증가를 이유로 임대료를 최고 50%까지 올려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대폭적인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거짓신고에 대한 벌금·과태료 부과 건의는 지난해 11월말 현재 각 구청에 신고된 7만7천1백76개 점포의 임대료는 평균4·92%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으나, 지난해 7월 서울YMCA의 79개 대중업소에 대한 임대료인상 실태조사 결과는 평균 18·6%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 실제 계약된 임대료와 신고된 임대료사이에는 차이가 많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최근 상업용 빌딩·백화점·시장 등을 표본으로 종합토지세 실시 및 과표 현실화가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을 자체 조사한 결과 세 부담 증가액을 전액 임차인에게 전가시킨다 하더라도 인상요인은 0·33∼1·7%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중구S빌딩(건물연면적 2만6천1백58평)의 경우 올해 토지예상세액은 지난해보다 무려 7백51%가 오르게 되지만 세 부담 증가 분을 법인세 필요 경비 분 감면 후 전액 전가하더라도 월 임대료 증가율은 1·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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