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차량 주인에 과태료 5만원 부과/치안본부 법개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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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치안본부는 16일 지금까지 주ㆍ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3만원까지 범칙금을 물려오던 처벌을 강화,주ㆍ정차위반 차주에 대해 질서범 차원에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중이다.<관계기사 18ㆍ19면>
경찰은 또 주ㆍ정차위반 단속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경찰의 단속 뿐 아니라 일반행정공무원에게도 단속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검토중이다.
경찰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극심해지고 있는 도심교통체증의 30%이상이 무질서한 주ㆍ정차 위반차량 때문인데도 종전의 범칙금부과를 통한 단속의 경우 출석요구서 발부 등 행정절차가 복잡해 단속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에따라 주ㆍ정차위반차량을 적발했을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 있으면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지만 운전자가 없어 스티커를 발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주에게 책임을 물어 과태료 5만원을 물리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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