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PC방도 '도박 주식회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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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PC방을 사실상 온라인 도박장으로 개조한 뒤 불법 영업을 해온 업주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문 게임기가 아니라 일반 PC에서도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 판매한 업체 대표도 붙잡혔다.

◆ 기업형 성인 PC방 적발=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바지사장(명의만 빌려준 사장)'을 내세워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장 개장)로 G사 대표 장모(35)씨 등 5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로부터 프로그램을 공급받은 가맹 PC방 업주 이모(31)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올 4월 성인 PC게임 업체인 G사를 차리고 '파라다이스777'이란 도박 사이트를 연 뒤 '파라다이스' '도라도라' '로얄' 등의 상호로 전국 444개 가맹 PC방을 모집한 혐의다. 이들은 PC방 손님들이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세븐포커.맞고.바둑이 등 도박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맹 PC방으로부터 현금을 입금 받으면 5%의 수수료를 떼고 사이버머니를 나눠줬다. 가맹 PC방은 개인 도박자에게 사이버머니를 바꿔준 뒤 게임이 끝나면 10% 환전료를 제하고 돈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렸다. 장씨 등은 석 달 동안 1827억원어치의 사이버머니를 팔았고, 이 중 수수료 명목으로 91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 짝퉁 바다이야기도 등장=서울 송파경찰서는 일반 PC용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개발해 공급한 혐의(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로 M사 대표 고모(51)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고씨 등은 지난해 10월 바다이야기와 비슷한 화면과 방식의 사행성 오락 프로그램을 만든 뒤 전국 20여 개의 PC방.일반오락실에 프로그램을 설치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예시.연타 기능이 가능하고 상품권 대신 사이버머니를 사용했다.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을 바다이야기의 250만원보다 세 배 많은 750만원으로 높였다. 고씨 등은 가입 PC방에 매출의 20%를 받는 조건으로 사이버머니를 지급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M사는 보름도 안 돼 1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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