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수영등 13개 체육시실업 보험가입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내년부터 골프장·수영장등 모든 체육시설업에 보험제도가 최초로 도입된다.
체육부는 최근 『체육시설업자는 경영과 관련해 발생하는 피해보상에 대해 체육부령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체육시설법을 새로 제정,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체육부는 90년 1월부터 운동중의 사망·부상등 각종 인명사고와 관련해 발생하는 업자와 이용자간의 분쟁소지를 없애는등 생활체육의 선진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볼링장·정구장·탁구장·롤러스케이트장·에어로빅장·당구장등 6개 소규모 시설업을 제외한 모든 체육시설업에 대해 보험가입을 의무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따라서 의무적으로 보험가입을 해야하는 체육시설업은 골프·스키·요트·조정·커누·빙상· 경륜 (자동차·사이클)·승마·수영·각 체육도장등 13개 시설업이다.
체육부의 한 관계자는 『운동중 사망하거나 부상하는등 각종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업주와 피해자간의 분쟁해결이 막연한데다 특히 일부 영세업자들은 막대한 피해보상에 따른 운영난등으로 폐업하는등 부작용이 많아 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체육 시설의 저변확대를 꾀하기 위해 보험가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체육부는 보험가입 추진과 관련, 협회별로 손해보험에 일괄 가입하는 통합보험 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에게 업주들의 보험가입에 따른 추가부담이 가지 않도록 강력히 행정지도를 펴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