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20명에게|첫 사회 봉사 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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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 가정 법원 소년부 안철규·나채규 판사는 16일 점유 이탈물 횡렴 혐의로 송치된 최모군(17·S고1년)등 소년범 20명에게 각각 50∼1백시간 (1∼2개월)의 사회 봉사 명령을 내렸다.
소년범에게 봉사 명령을 내린 것은 신설된 소년범 보호 관찰제 시행이후 처음이다.
이들은 소액 택시 강도·단순 절도·본드 흡입·폭력 등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후 가정법원에 송치된 소년범으로 모두 고교 재학생들이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내용·반성여부·재범 우려성 등을 참작, 선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청소년들만 골라 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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