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조성원가 속속들이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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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2일부터 아파트 분양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택지의 가격이 7개 항목으로 나뉘어 공개된다. 세부항목이 공개되면 건설업체들의 땅값 부풀리기가 사실상 어려워져 분양가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땅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땅장사'를 한다는 논란도 다소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을 마련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공과 주공 등 공공택지 사업 시행자는 ㎡당 조성원가와 택지 전체의 ▶용지비(토지취득비) ▶조성비(공사비 등) ▶직접인건비 등 7개 항목별 총액을 토지 분양공고 시 함께 공개해야 한다. 공고 내용은 해당 사업자의 홈페이지에도 게시토록 했다.

우선은 땅값 투명성 강화가 목표지만 조성원가 공개는 아파트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올 7월부터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 용지를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예전보다 땅값이 20%가량 하락할 것으로 건교부는 예상한다.

감정가격으로 공급되는 25.7평 초과 아파트도 원가 공개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감정가격을 조성원가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조성원가는 택지 전체를 기준으로 매겨지는 것"이라며 "택지의 용도에 상관없이 조성원가가 가격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개 대상은 고시일 이후 최초로 택지공급 승인을 받는 지구로, 이미 택지공급 승인을 받아 공급이 시작된 사업지구의 미매각 토지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초 적용 대상 공공택지는 이달 말 공급되는 제주 삼화지구가 될 전망이다. 대규모 택지가 공급되는 파주 운정 신도시와 남양주 별내, 김포 양촌, 오산 세교 등 수도권 주요 택지개발예정지구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건교부는 조성원가 산정과 공개 등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택지 조성원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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