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입원 근절해야"

중앙일보

입력

`정신병원 피해자 인권찾기 모임'은 29일 낮 서울 중구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병이 없는 이를 강제 입원시키는 정신과 의사를 처벌하고 이런 행위를 방지할 법규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심각한 인권유린인데도 별다른 방지책 없이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며 시민을 상대로 정신병원 인권침해 개선 서명운동을 벌이고 정신보건법 개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접수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이 단체 대표 정백향(37.여)씨는 종교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남편에 의해 2001년 경기도 남양주시 모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돼 73일 동안 감금됐고, 정씨를 강제입원시킨 의사 A씨는 지난 9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1년이 구형됐다.

당시 검찰은 논고문에서 "쉽게 입원을 결정하는 정신병원의 관행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