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 최대 300만원 지원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는 불임부부는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월 소득이 242만원(2인 가족 기준) 이하인 불임부부 중에서 선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만6000쌍의 불임부부에게 150만원씩 2회에 걸쳐 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시험관 아기 시술비는 1회에 평균 300만원가량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총 465억원(국비 213억원, 나머지는 지방비)을 투입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3만5000쌍의 불임부부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매년 대상을 2만 쌍씩 늘려갈 계획이지만 대상자가 많아 중복 지원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6일부터 4월 말까지 전국 보건소에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지원 자격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전문의로부터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해야만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아야 한다. 시술받는 여성의 나이는 44세 이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많으면 자녀 수와 소득.불임기간 등에 따라 우선 순위가 정해진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5월부터 11월까지 두 번 시술받을 수 있다. 시술은 불임치료 의료기관 중 정부의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참여한 전국 113개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불임부부는 2000년 기준으로 140만 쌍, 기혼여성의 불임률은 13.5% 정도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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