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시범 26억, 18일만에 2억 급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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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오는 27일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을 앞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와 양천구 목동 등의 재건축 단지가 들썩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 앞두고 신고가 #목동·압구정·성수 매수 문의 늘어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용면적 118.12㎡는 26억원에 거래됐다. 지난 3일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24억원에 매매가 이뤄진 것을 고려하면 18일 만에 2억원이 오른 셈이다. 지난 1월에는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21억3000만원, 지난 2월에는 22억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다.

이 지역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A씨는 “규제가 적용되는 27일 이전에 아파트를 사려는 문의가 늘었다”며 “반대로 집주인들은 내놓은 물건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올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목동의 공인중개사 B씨는 “규제(토지거래허가제) 발표 이후 단지별로 많게는 2~3건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대부분 최고가 또는 그에 근접한 가격에 거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15억원 미만 소형 (아파트의) 거래가 비교적 많았다”며 “대기 수요가 몰리면서 그동안 거래가 안 되던 매물까지 소화됐다”고 덧붙였다.

목동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C씨는 “그동안 규제의 학습 효과로 매수자 입장에선 매수를 서두르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며 “오히려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해 매물을 거둔 매도인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구 삼성·대치동 등에서 불허가 사례는 세 손가락에 꼽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와 광진구 성수동 등에서도 매수 문의가 늘었다고 현장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들이 전했다. 압구정동의 공인중개사 D씨는 “매도인은 규제와 상관없이 느긋한 입장이다. 어차피 살 사람은 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려워졌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규제 발표로 매도인 우위 경향이 더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27일 압구정·목동·성수·여의도 일부 등 네 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지난 21일 발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에선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살 수 있다. 전세를 낀 ‘갭투자’ 등은 구청의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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