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재보궐 기간 관련 국민청원 글 비공개·답변 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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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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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4·7 재보궐 선거일까지 약 20일 동안 정치 관련 국민청원 답변을 연기하는 등 새로운 게시판 운영정책을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보궐선거기간 국민청원 운영정책’공지를 통해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등록일인 오는 18일부터 선거일인 4월 7일까지 국민청원 게시판 선거운영 정책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기간 국민청원에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시글은 비공개 처리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A당 B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주세요’, ‘C당 해체해주세요’ 등을 비공개 처리될 수 있는 청원글의 예로 들었다.
이에 따라 특정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 반대로 특정 후보가 반드시 당선돼야 한다는 등의 정치적 내용의 글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가려지게 된다.

새로운 선거운영 정책 적용에 따라 기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답변 대기 중인 청원도 선거일 이후로 연기된다. 청원 만료 후 한 달 이내 답변토록 돼 있는 기존 운영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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