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블랙아웃 10대와 모텔행…"동의해도 성추행" 첫판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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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등으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에서 성적 관계를 맺은 경우라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도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 이미지.연합뉴스

법원 이미지.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2017년 2월 새벽 경찰 공무원인 A씨(당시 28세)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우연히 만난 10대 B양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B양에게 "예쁘시네요"라고 말을 걸고 2~3분 대화를 나눴다. 이어 함께 술집에 갔고, B양은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기 시작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B양은 "한숨만 자면 된다"고 말했고 A씨는 "모텔에서 자자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B양이 "모텔에 가서 자자"고 답해 함께 모텔로 갔다.

B양은 A씨를 만나기 전 한 시간 새 소주 2병을 마신 상태였다.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던 B양은 친구의 신발을 신고 외투와 휴대전화를 노래방에 둔 채 화장실로 향했다.

화장실에서 구토한 뒤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게 B양의 주장이다.

화장실에서 나와 A씨를 만난 B양은 노래방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B양의 친구는 실종 신고를 냈다.

재판부는 "B양이 추운 겨울 외투도 입지 않은 채 함께 노래방에 간 일행을 찾아갈 생각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은 상태"라고 봤다.

또 "피고인은 '첫눈에 서로 불꽃이 튀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B양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모텔CCTV상 B양이 비틀대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동했으며, 모텔 직원도 "두 사람이 모텔로 편안히 들어갔다"고 진술한 점에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B양이 당시 일행과 소지품을 찾지 못했고, 처음 만난 사람과 모텔에서 무방비 상태로 잠이 든 점 등에 비춰 심신상실 상태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필름이 끊겼다는 진술만으로 알코올 블랙아웃의 가능성을 쉽게 인정해선 안 된다"며 충분한 심리를 통해 심신상실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알코올 블랙아웃을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첫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블랙아웃' 관련해 법원행정처를 통한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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