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확진 판정을 받은 시리아인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14일 여주시 측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위반이 분명한 만큼 추가 조사를 거쳐 시리아인 가족들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리아인 가족 20명은 지난 6일 여주시 가남읍의 아파트에서 모임을 가졌고, 이 가운데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아파트에는 할머니와 큰아들 등 7~8명이 거주지로 등록했지만 여주, 나주, 인천에 흩어져 사는 가족들도 이곳을 자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슬람 문화의 특성으로 평소에도 아파트에 10여명가량이 항상 모여 있어 이웃에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여주시 관계자는 전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를 어겼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 당국은 지난 12일 전남 나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시리아인 2명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면서 이들의 여주 가족 모임 참석 사실을 확인했다. 전남과 경남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시리아인 일부 환자에게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만큼 방역 당국은 여주의 확진자들에 대해서도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