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마스크가 '비말차단·KF'로 둔갑…허위·과대광고 446건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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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판매된 마스크 중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 식약처

온라인에서 판매된 마스크 중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 식약처

“엄격한 유럽 규격 CE에 입증된 KF-94와 동등한 비말 차단력 FFP2는-94와 동등한 비말 차단력을 의미합니다.”
“○○○○의 모든 제품은 모두 동일한 성능으로 먼지차단(KF기준 55~88%)과 비말 차단 성능 보유”

온라인에서 판매된 마스크 중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로 적발된 사례에 적힌 문구들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온라인 판매 광고를 1개월간 집중점검을 한 결과, 허위·과대광고를 한 446건, 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총 1191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 건들은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 차단, 유해물질 차단, 의약외품(KF 마스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바이러스·세균 예방 등을 표방해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했다.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에서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해 11개 제품에서 특허 허위표시 745건을 적발했다.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과 같이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사례(691건)가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출원 중임에도 등록으로 표시(28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 사용(17건), 소멸한 특허번호 표시(9건) 등이 있었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와 판매중지 등 조치하고, 앞으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업체와 협력해 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현재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살 때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허위표시 의심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했다.

배정원 기자 bae.ju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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