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 제도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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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대책보고회의에서 노인요양보험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노인요양보험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 의료서비스에 덧붙여 식사와 목욕,대.소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장기간 제공해주는 보험으로 다가올 고령사회의 노인요양대책의 하나다.

일본의 경우 지난 96년 개호보험법을 제정하고 노인인구가 18%를 초과한 지난해4월 시행했다.현재 우리의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7.4% 정도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을 구성,고령사회의 노인의료비 증가와 가정의 노인부양 기능 약화에 대처하는 장기요양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해왔으며 올들어 전국 노인실태 조사와 우리실정에 맞는 장기요양 보험 도입방안 등 관련 연구.조사를 벌이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의 형태로는 일본,서독과 같은 사회보험 방식과 조세방식,민간보험방식 등이 있는데 정부는 현재 우리실정에 맞는 한국형 장기요양보험의 형태와 서비스 종류,제공방식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또 한국적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법률정비 및 그 시행시기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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