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JOLED, 삼성 상대로 미국·독일서 OLED 특허침해 소송

중앙일보

입력

일본 디스플레이 업체 JOLED의 로고. [사진 JOLED 홈페이지]

일본 디스플레이 업체 JOLED의 로고. [사진 JOLED 홈페이지]

일본 디스플레이 업체 JOLED가 삼성을 상대로 미국과 독일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걸었다. 삼성전자는 현재 소송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JDI는 최근 중국 기업 차이나스타(CSOT)와 TV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JOLED "삼성 스마트폰에 일본 기술 쓰였다" 

23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 등 외신에 따르면 JOLED는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과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JOLED의 OLED 패널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에서의 소송 대상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미국법인 등이다. 삼성전자는 "소송이 제기된 것은 맞다. 소장을 보고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JOLED는 "삼성이 갤럭시 스마트폰을 미국에 판매해 JOLED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JOLED는 전 세계적으로 OLED 관련 특허 약 4000건을 등록·출원한 상태다. 지난해에는 11월 일본 이사카와 현에 10~32인치 OLED 패널 공장을 준공하기도 했다. 월 2만장 규모로 자동차용, 모니터용 OLED 패널을 양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차이나스타와 손잡고 OLED 패널을 개발중이다. 차이나스타가 JOLED에 200억엔(약 2300억원)을 투자하고, JOLED 지분 약 11%를 받는 형식이다. 중국 업체의 자금 지원을 등에 업은 JOLED가 TV용 OLED 패널 양산에 성공할 경우, LG디스플레이의 경쟁 업체가 된다.

JOLED는 2015년 소니와 파나소닉의 OLED 패널 부문을 통합해 설립됐으며 이듬해 재팬디스플레이(JDI)에 인수됐다. JDI와 JOLED 모두 일본의 산업혁신기구(INCJ)가 회사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