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개통할 지하철역에서 10분 거리….’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다. 하지만 입주해서 수년이 지나도 지하철 개통이 안 되는 단지가 수도권에 수두룩하다. 앞으로 건설사나 시행사 등이 아파트ㆍ주택 등을 분양할 때 이런 ‘뻥튀기 광고’를 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기반시설 조성 내용 담은 분양광고 #11일부터 지자체가 2년 이상 보관 #열람 가능, 소송 증빙자료로 활용토록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사 등 주택 공급업자가 도로나 철도,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분양 광고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광고 사본 제출을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나 시행사 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기반시설 관련 내용을 포함해 분량광고를 하면 지자체에 광고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건물 사용 검사일부터 2년 이상 이를 보관해야 한다. 또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면 이를 공개해야 한다.
만약 건설사 등 주택 공급업자가 광고 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500만원을 내야 한다. 지자체는 광고 사본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건설사에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뻥튀기 광고로 피해를 본 분양자들이 분양 당시 광고 내용을 바탕으로 소송하기 쉽게, 증빙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측은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건설사 등의 무분별한 허위ㆍ과장 분양 광고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