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곧 개통된다고 분양 받았는데 수년째 깜깜…뻥튀기 분양 광고 엄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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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기반시설 관련 내용을 담은 건설사의 광고를 지자체가 2년 이상 보관한다. 허위ㆍ과장 분양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중앙포토

11일부터 기반시설 관련 내용을 담은 건설사의 광고를 지자체가 2년 이상 보관한다. 허위ㆍ과장 분양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중앙포토

‘곧 개통할 지하철역에서 10분 거리….’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다. 하지만 입주해서 수년이 지나도 지하철 개통이 안 되는 단지가 수도권에 수두룩하다. 앞으로 건설사나 시행사 등이 아파트ㆍ주택 등을 분양할 때 이런 ‘뻥튀기 광고’를 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기반시설 조성 내용 담은 분양광고 #11일부터 지자체가 2년 이상 보관 #열람 가능, 소송 증빙자료로 활용토록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사 등 주택 공급업자가 도로나 철도,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분양 광고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광고 사본 제출을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나 시행사 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기반시설 관련 내용을 포함해 분량광고를 하면 지자체에 광고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건물 사용 검사일부터 2년 이상 이를 보관해야 한다. 또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면 이를 공개해야 한다.

만약 건설사 등 주택 공급업자가 광고 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500만원을 내야 한다. 지자체는 광고 사본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건설사에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뻥튀기 광고로 피해를 본 분양자들이 분양 당시 광고 내용을 바탕으로 소송하기 쉽게, 증빙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측은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건설사 등의 무분별한 허위ㆍ과장 분양 광고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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