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환자부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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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이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전체 진료비가 1만2천원 이하이면 2천2백원을(정액제) , 초과하면 전체금액의 30%를(정률제) 본인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이번에 재진진찰료와 원외처방료, 주사제 처방료 등의 의료보험 수가를 6.5% 인상함에 따라 전체 진료비가 1만2천원을 넘는 정률제 환자가 늘어나면서 본인 부담금도 덩달아 오르게 됐다.

주사약 처방을 받지 않으면 초진환자는 3일치 처방부터 1만2천원을 초과하게 돼 최고 1천5백원을 더 내야 한다. 재진환자는 14일치 처방부터 1천4백80원이 늘어난다.

검사나 처치행위를 하나라도 받으면 인상 폭은 더 커진다.

초진 환자가 주사약 처방을 받으면 하루치 약 처방을 받더라도 성인.소아 구분 없이 정률제에 해당돼 1천5백원 안팎을 더 내게 된다. 재진 환자는 9일치 처방부터 오르게 된다.

가령 주사약 처방과 3일치 약 처방을 받은 초진 환자는 두 달새 두 차례의 수가 인상으로 의약분업 전보다 3천6백원을 더 내게 됐다.

병원급은 사정이 다르다. 진찰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인상된 재진 진찰료 1천원은 환자가 다 부담해야 한다. 병원급 이상의 연간 재진 환자 4천4백여만명이 4백44억원을 더 물게 된 셈이다.

약국의 야간.휴일 조제료를 30% 가산함으로써 환자(3일치 조제기준) 는 7백70원을 본인 부담금으로 더 내야 한다.

조제 일수가 늘면 본인 부담금도 더 는다. 한편 7월 수가인상분 9.2%와 9월 6.5%를 충당하기 위해 환자가 본인 부담금이나 의료보험에서 부담해야 할 돈은 2조1천7백여억원에 달한다. 국민 한 사람이 연간 4만6천4백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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