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폐업철회 선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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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협회가 폐업을 철회했다.

    의협 김재정(金在正) 회장은 26일 새벽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25일 폐업철회 여부에 대해 회원투표를 한 결과 51.9%가 폐업철회를 지지해 26일부터 정상진료를 시작한다" 고 발표했다.

    그러나 약사법 개정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반발, 약사법 개정시 의약분업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해 닷새 앞으로 다가온 의약분업 시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폐업 철회〓의협은 25일 전국 지회별로 폐업 철회 여부에 대한 투표를 벌였다.

    의협은 이날 4만4천 9백8명의 회원중 3만1천3백76명이 참여해 이중 1만6천2백85명(51.9%) 이 폐업철회에 표를 던졌다.

    金회장은 대국민 성명서를 통해 "폐업으로 국민들에게 불편과 근심을 끼쳐드린 점에 사과드린다" 고 말했다.

    ◇진료 정상화〓보건복지부는 25일 낮 12시 현재 대학병원 등 주요 병원의 중환자실.분만실.응급실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치료를 미뤄왔던 ´환자들이 응급실 등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다.

    동네의원들의 진료와 대형병원 외래진료가 정상화할지는 의료계의 폐업 철회 찬반투표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찬성표가 많을 것으로 보여 26일부터 전체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진료할 전망이다.

    ◇검찰 수사〓검찰은 25일 의협이 찬반투표를 통해 폐업 철회를 결정하면 지도부 등에 대한 사법처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은 약사회가 약사법 개정 방침에 반발, 휴업 등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약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의료계의 폐업이 철회되면 공정거래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재정의협 회장 등 지도부에 대해서도 가급적 강제수사를 자제하고 통상적 절차에 따라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폐업에 참가한 일반 의사들의 경우 ´진료 거부나 진료 방해 혐의가 명백히 입증될 경우에만 처벌하되´혐의가 무겁지 않으면 가급적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선민.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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