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중 매일 스타벅스, 하루 두번도···서초구 20대 여성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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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연합뉴스]

스타벅스.[연합뉴스]

서울 서초구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시를 위반하고 스타벅스와 음식점을 방문한 20대 여성을 고발하기로 했다.

10일 서초구는 27세 여성 A(서초구 36번 확진자, 8일 확진)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초구에 따르면 잠원동에 거주하는 A씨는 미국에서 지난달 24일 입국했다. 서초구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지난달 31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정부가 미국발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것은 3월 27일부터였기 때문에 당시 A씨는 격리 대상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뒤늦게 A씨의 귀국 비행기에 동승한 승객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기내접촉자로 분류된 A씨는 지난 4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서울 서초구청 홈페이지 캡쳐

서울 서초구청 홈페이지 캡쳐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확진자 동선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편의점을 방문했다. 지난 1일에는 백화점과 약국을 들렀고 저녁에는 스타벅스 강남대로 신사점에서 1시간 넘게 머물렀다. 3일 저녁에도 동일한 스타벅스를 방문했다. 이후 고깃집에 들렀다가 밤에는 편의점에 갔다.

A씨는 자가격리를 준수하고 방역당국 지시를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긴 이후에도 스타벅스와 고깃집을 방문했다. 자가격리 통보 당일은 물론 이튿날인 5일에도 두 차례 스타벅스 매장을 찾았다. 6일에도 같은 스타벅스 매장과 돈가스집, 앞서 방문한 고깃집을 또 방문했다.

A씨는 자가격리 해제 예정을 앞두고 지난 7일 재검사를 받았고, 8일 확진 판정을 받아 보라매병원으로 이송됐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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