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집단휴업에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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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정부의 의약분업안에 반대해 대한의사협회에서 전국 규모의 결의대회를 갖기로 한 것과 관련, 의료기관의 집단휴업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각 시.도에 지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시.도에 의료기관의 집단휴업으로 인해 응급환자의 진료공백이나 진료거부, 진료의사의 부재로 인한 무면허자의 진료행위 및 의료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하고 위법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서로 담합해 휴업하는 행위와 다른 의료기관의 휴업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소비자보호법 제10조2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오는 30일 오후 1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전국 회원 1만여명이 참가하는 `왜곡된 의약분업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어서 병원의 집단휴업으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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