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계약직 여직원과 자리 바꾼 7급 공무원 강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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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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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동승한 계약직 여성 직원과 자리를 바꾼 7급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인천시는 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남동구 소속 7급 공무원 A씨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강등 처분을 의결했다.

A씨가 소속된 남동구가 이 의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면 A씨는 7급에서 8급으로 강등되고 3개월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 기간 급여도 전액 받지 못한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0시 7분 인천시 연수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뒷좌석에 탑승한 B씨와 자리를 바꾼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거 당시 A씨와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각각 면허정지 수치인 0.044%와 0.07%였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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