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서 많이 낸 건보 진료비..환자가 직접 돌려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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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요양병원에서 낸 건강보험 진료비가 본인 부담 상한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을 환자가 직접 돌려받게 된다. 환급은 진료한 날로부터 최대 5개월가량 걸린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을 사후 환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을 사후 환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중앙포토]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을 사후 환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중앙포토]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비급여나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9년 기준 81만~58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환급으로 지급방식 변경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유인·알선행위 줄 것”

기존에는 요양병원이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보공단에 청구해 받았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환자가 모든 요양기관에 낸 의료비를 합산해 본인부담상한액 중 최고 상한액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건보공단에서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해주고 진료 월로부터 3~5개월 후 지급한다.

이렇게 바꾸는 건 환자 유치 경쟁이 치열한 요양병원들이 사전급여제를 악용해 환자를 유인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다. 일부 요양병원이 매월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환자에게 받지 않거나 할인해주고 건보공단에 본인 부담금 상한액이 초과한 것으로 꾸며 청구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을 사후 환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중앙포토]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을 사후 환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중앙포토]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고 개선 요구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며 “사회적 입원, 유인·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요양병원의 본인부담금 환급액수는 6345억원이었다. 지난해엔 440억원가량 많은 6788억원 환급됐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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