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절감 이유”로 안전검사 받지않은 요트타고 국제항해한 20대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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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수입요트. [속초해양경찰서 제공=뉴스1]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수입요트. [속초해양경찰서 제공=뉴스1]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수입요트를 타고 국제항해를 한 20대가 검거됐다.

4일 강원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재현)는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이모(28)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선박안전법에 따른 임시항해검사를 받지 않고 지난 10월 20~2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출항해 속초항까지 항해한 혐의다.

해경은 이씨가 러시아에서 구입한 요트를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해경에 따르면 항해에 사용할 모든 선박은 반드시 안전성 검사를 미리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박안전법 위반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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