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키 크면 장애" 발언한 여대 교수 해임…法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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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사진 다음로드뷰]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사진 다음로드뷰]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들에게 "그렇게 (키가) 커서 결혼은 할 수 있겠냐" 등 성차별적인 발언을 한 교수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서울지역의 한 여대 조교수 출신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해임처분 취소를 위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청구 기각결정 취소소송을 낸 바 있다.

2014년부터 이 학교에서 재직해온 A씨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여자는 시집이 취직이다", "여대는 사라져야 한다", "그렇게 커서 결혼은 할 수 있겠냐? 여자가 키 크면 장애다", "(결혼 안 한다고 하는 이유가) 문란한 남자생활을 즐기려고?" 등의 발언을 수업시간에 하거나 SNS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해서도 "죽은 딸 팔아 출세했네" 등의 발언을 하거나 과한 정치적 발언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지난해 A씨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사유로 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됐다.

A씨는 소송을 내면서 '자신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거나 '발언했어도 진위를 오해한 것'이라 주장했다. 또, 중대한 비위행위나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수업 시간에 한 발언이나 SNS에 게재한 글의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다. A씨의 발언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A씨의 징계사유는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교원의 본분에 비치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성혐오·비하 발언의 경우 해당 강의의 목적과 취지와 무관하게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저속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A씨의 평소 성차별적 편견에서 기인한 여성 집단 자체에 대한 내부적 혐오의 감정을 비방, 폄훼, 조롱, 비하 등의 방법으로 표현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 대학 1, 2학년 학생 총 146명이 원고가 지도하는 수업의 출석을 거부하면서 사퇴를 요구한 점 등까지 고려하면 원고가 향후 직무를 계속하는 경우 교수로서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도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A씨가 최고 교육기관인 대학 교원의 지위에서 교육 및 지도해야 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2년 동안 지속적으로 특정 집단에 대한 개인적인 내부의 혐오 감정 또는 편견을 여과 없이 외부로 표현했다"며 "그 상대방, 나아가 해당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들에게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주고 그러한 차별과 편견에 동참할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히 대학에 갓 입학해 감수성이 예민한 여대생들로서는 여성 집단을 송두리째 혐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A씨의 저속하고 자극적인 내용의 발언으로 인해 직접적인 모욕의 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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