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돈 40억으로 아들에 빌딩 증여"…성락교회 목사 징역 3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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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소재 성락교회. [연합뉴스]

서울 구로구 소재 성락교회. [연합뉴스]

1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구로구 소재 서울성락교회 김기동 목사(81)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2일 김 목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적 지도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교인들에게는 물질적 욕망을 억제하고 헌금하라고 설교했다. 그러면서 성락교회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범죄를 저질러 그 이득액이 60억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과 관련해서는 모른다고 하면서 사무처 직원들의 탓으로만 돌렸고, 목회비는 판공비 같은 것이었다고 해명했다가 다시 자신을 위한 상여라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책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죄 수익과 관련해 환불 의사를 표시했고 성락교회 설립자로서 오랜 기간 교회의 성장에 기여했다"며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목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목사는 시세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교회에 매도해 매매대금을 건네받고 교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아들에게 증여해 교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또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총 69억원 상당을 목회비 명목으로 받은 뒤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에는 성락교회 교인 등 200여명이 방청을 위해 법원을 찾았지만 법정 좌석이 70여개로 한정된 탓에 일부 신도들은 발길을 돌렸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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