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량리경찰서는 9일 노동조합장 선거에서 낙선되자 이의를 신청 당선을 무효화시킨뒤 이에 항의하는 신임조합장과 다투다 전치2주의 상처를 입힌 서울장안동286 용진흥업택시회사 노조위원장 인현선씨(31) 를 상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인씨는 지난 7월21일 있은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 허일령씨(49)에게 밀려 낙선하자 노조선관위에 『허씨가 선거운동 기간중 조합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등 선거법을 어겼다』 며 이외를 신청, 선관위가 이를 받아들여 허씨의 당선무효를 선언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