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하나금융,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 ICC 청구 ‘전부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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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14억430만달러(약 1조600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에서 하나금융이 전부승소했다.

15일 하나금융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가 이런 내용의 판정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2016년 8월 국제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금융당국을 빙자하면서 매각가격을 낮췄다”며 중재를 신청했다.

2003년 8월 외환은행 지분을 사들인 론스타는 정부의 헐값 매각 논란 등을 일으킨 끝에 8년여 만인 2012년 1월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팔고 한국을 떠났다. 이후 론스타는 같은 해 11월 “외환은행 매각 절차를 지연시켜 손해를 봤고, 부당하게 세금을 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를 제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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