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 포함 여부 엇갈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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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가 금융기관 임금인상문제에 강경자세를 보이면서 시중은행의 노사가 잠정합의했던 임금인상률이 실제로 얼마였느냐를 놓고 새삼스럽게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금융노조측은 현재 합의된 임금인상률이 14·5%(기본급기준) 로 『결코 고율이 아니다』고 주장하고있는 반면, 정부측은 상여금지급방식변경, 체력단련비추가등 전체적으로 인상률이 26·2%(총액기준)인만큼 이를 10%이내로 낮춰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은행봉급은 크게 나눠 ▲본봉과 직책수당을 합한기본급과 ▲금융수당·월차수당상여금등 기본급이 변함에 따라 따로 변하는 연동급 ▲기타 급식비·업무수당등 고정급으로 구성되어있다.
기준이 되는 대졸초임의경우 작년월평균 급여는 58만7천원으로 이중 기본급은 22만5천원이었다.
이번 노사협상결과에 따르면 이 기본급은 올해부터 16·5%가 오른 26만2천원이 되어 전체지급기준으로 보면 6·3%의 기여도를 갖는다. 또 기본급이 오름으로써 금융수당·월차수당·상여금·체력단련비도 약간씩 증액되어 8·2% 기여도를 갖는다. 다시말해 14·5% (표①+③) 인상이란 이를두고 말한다는 것이 기획원측의 분석이다.
그러나 이번협상결과 시중은행의 노사양측은 ▲체력단련비지급을 작년2백%→올해 3백%▲기본급을 기준해주던 상여금지급 (1백50%씩 연4회) 을 작년은 한번에 한해 기본급에 금융수당포함한 것을 기준으르 지급했고 올해는 3차례를 이기준에따라 주기로 했으며 ▲급식비(점심값)를 하루2천원에서 2천5백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결국 이런부문이 11·7%를 차지,총액기준으로는 월평균급여가 26·2%(표①+②+④) 가 오른다는 계산이다.
금융노조측도 총액기준으로 월평균 받는 돈이 이렇게 높아진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 다만 체력단련비·점심값은 성격상 일반기업에서도 이를 복지후생비로 취급하고 있는만큼 임금인상으로 볼 수 없고 실제 체력단련비증액은 이번 단체협약안에도 합의사항중에 넣고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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