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시장지배적사업자 조항 위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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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9일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국 발행부수 기준 30% 이상일 때,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일 때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17조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신문발전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위헌이라고 했다. 다른 일간지의 복수 소유를 금지한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이 언론사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정정보도 청구를 가능토록 한 조항(14조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정정보도 청구를 본안소송이 아닌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한 조항(26조 6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현행 언론중재법 시행 이전의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정정보도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신문법 상의 경영정보 공개 의무조항(16조)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신문사들은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를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거부할 경우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재현 기자)

주요한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문법 17조 34조 제2항2호,언론중재법 26조6항 중 정정보도 청구부분,부칙 14조 제2항...정정보도청구,제31조는 헌법에 위반

▶ 15조 2항 일간신문이 뉴스통신이나 일정한 방송사업 겸업 금지한 것은 합헌

▶ 15조 3항 일간신문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1 이상을 소유한자가 뉴스통신의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1 이상을 취득 또는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

▶ 17조 시장지배적 사업자 제한은 위헌

▶ 34조 2항2호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위헌

헌법 불합치=해당 법률이 위헌이지만 효력을 갑자기 중지시킬 경우 생기는 행정 공백 등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 또는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디지털뉴스센터)

신문사 경영정보 공개 의무 합헌

신문사들은 앞으로 전체 발행부수 등과 관련된 경영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나 특정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는 않게 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9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신문사와 독자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핵심쟁점 중 하나인 경영정보 공개 의무조항(16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신문사들은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 구독ㆍ광고수입 등과 관련된 자료를 신문발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판부는 또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국 발행부수 기준 30% 이상일 때,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일 때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 신문법 17조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중 언론사의 고의ㆍ과실이 없어도 정정보도 청구를 가능토록 한 조항(14조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정정보도 청구를 본안소송이 아닌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절차에 따르도록 한 조항(26조 6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문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이 크기 때문에 소유구조는 물론 경영활동에 관한 자료를 신고ㆍ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신문시장의 경쟁질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신문법 16조(경영정보 공개)는 신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거나 일반 사기업보다 차별하는 위헌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관련 조항과 관련, "독자의 개별적, 정신적 선택에 의해 시장지배적 지위가 형성되는 만큼 불공정행위를 초래할 위험성이 특별히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위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신문법 제34조 2항 2호도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일 때,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일 때로 규정하고 있어 신문법의 규제 정도가 공정거래법보다 훨씬 강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일간신문이 뉴스통신이나 일정한 방송사업 겸영을 금지한 신문법 제15조 2항도 합헌 결정이 나왔다.

재판부는 "하나의 일간신문 법인이 복수의 일간신문을 발행하는 것 등은 허용되며 신문의 기능과 중복될 염려가 없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나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등을 겸영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위헌이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신문의 복수 소유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지만 신문의 복수소유가 언론의 다양성을 저해하지 않거나 오히려 이에 기여하는 경우도 있어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며 신문사 복수소유 조항(15조3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14조2항)에 대해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아 타인의 권리를 계속해서 침해하는 데도 이를 정정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 정정보도청구권은 신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통상의 가처분과 달리 그 자체가 본안소송으로 피해자의 보호만을 우선해 언론의 자유를 합리적 이유없이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며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민사집행법 상의 가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한 언론중재법 제26조 6항은 위헌으로 판단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정인봉 변호사 등은 작년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일부 조항 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으며, 서울중앙지법 언론전담 재판부인 민사합의25부는 올해 초 언론중재법 일부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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