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6일 시내버스준공제를 조기 정착시키고 민원을 줄이기 위해 내달 1일부터 CCTV를 장착한 차량 8대를 시내 전역에 투입, 불법 주.정차를 강력 단속키로 했다.
8개 구.군에 1대씩 배치되는 이 차량에는 위성항법장치를 통해 위반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첨단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며 1대당 가격은 5200여만원에 이른다.
단속차량은 시속 20~40km 속도로 주행하다 버스정류장이나 버스전용차로, U턴지점, 교차로, 인도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 뒀다 5분이 지난 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고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험운행 결과 이 차량을 이용하면 1시간동안 1300여대의 주.정차위반 차량을 단속, 10명의 인력이 시간당 190여대를 단속할 때 보다 7배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관계자는 "위반장소와 차량번호는 물론 위반시간이 시, 분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단속에 따른 분쟁과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