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도시 택지소유 상한백평으로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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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앞으로 서울·부산 등 6대도시의 택지소유상한이 가구당 1백∼2백평, 시급이상 도시지역은 1백50∼3백평, 도시계획구역내 읍·면 등 기타 도시는 2백∼4백평선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 (위원장 허재영 국토개발연구원장)는 20일 토지공개념 연구중간보고서를 통해 6대도시의 택지소유 상한을 1백평으로 하도록 정부에 건의했으며 정부는 다음달 최종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이를 토대로 택지상한규모 등을 확정, 입법화를 서두르기로 했다.<관련기사 11면>
이번에 토지공개념위원회가 제시한 택지상한규모는 지난 2월 부동산정책위원회(위원장 조순부총리)에 건의했던 6대도시 2백평, 시급도시 3백평, 기타도시 4백평수준보다 대폭 하향조정됐는데 이는 상한기준을 1백평까지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새로 제시된 1백평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 도시지역전체 택지 (사유지인 대지) 소유자의 l5%, 6대도시지역으로 한정될 때는 12.4%가 소유 상한선 이상의 택지를 보유한 셈이 돼 처분지시 등 행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또한 면적기준으로는 전체 도시지역 택지의 53.5%, 6대도시지역은 48.4%가 소유상한선을 넘게 된다.
공개념위원회는 그러나 1백평안이 채택될 경우 무리가 뒤따를 수 있고 일부 계층의 토지보유욕을 억제하면서 적정범위내에서 시장경쟁원리를 인정한다면 2백평 수준도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토지공개념위원회는 이와 함께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토지거래 때 검인계약서사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토지기본법」을 새로 제정, 이 법에 토지소유제한·개발이익환수제도 등을 담도록 했다.
또 토지관련제도 및 정책의 심의·조정은 물론 택지상한제 등의 공개법 제도실시에 따른 각종 행정처리를 위해 가칭 「토지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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