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는 2백 10건이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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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설립 7개월이 된 헌법재판소는 그 동안 위헌법률·헌법소원 신청이 2백10건이나 접수됐으나 15일 현재 단 2건밖에 결정하지 않아 설립 초기 왕성했던 의욕이 무색.
신설 기관으로서의 「입지확보」와 과거 권위주의 체제 아래서 양산된 「비민주 법률의 재해석 필요성」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과감하고 시원한 활동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태산명동에 서일필」아니냐며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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