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노인 왜 괴롭히냐" 나무라다 부엌칼 위협까지 한 이웃…징역 8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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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중앙포토ㆍPixabay]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중앙포토ㆍPixabay]

서울 종암동에 사는 A씨(66)는 평소 이웃집 B씨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B씨가 동네 노인들을 괴롭히고 다닌다고 봤기 때문이다.

A씨는 어느날  B씨가 한 노인에게 “왜 내 차에 흠집을 냈느냐”며 나무라는 모습을 봤다. 이 상황을 이상하게 여긴 A씨는 차량 주변 폐쇄회로(CC)TV 녹화 자료를 확인했다. 녹화 자료엔 이 노인이 B씨 차에 손을 대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다.

A씨는 이를 따지러 B씨를 찾아갔다. B씨 집 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 거실까지 들어간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이라도 확인하고 노인을 나무란 거냐”며 따졌다. 이에 반발한 B씨도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몸싸움으로 번졌다.

A씨는 B씨를 밀치며 “너 죽고 나 죽자. 칼 어딨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B씨는 “그래 칼 여기 있다”며 대꾸했다. A씨는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고 B씨집 부엌칼을 꺼내 B씨 어깨를 쿡쿡 찔렀다.

B씨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죽이려면 아예 확실하게 죽여”라며 오히려 A씨 앞에 머리를 들이밀었다.

이후 극도로 흥분한 A씨 모습을 본 B씨는 달아나기 시작했다. A씨는 집안 곳곳으로 도망다니는 B씨의 등과 옆구리를 칼로 툭툭 치며 위협을 계속했다.

상황은 A씨의 부인이 급히 뒤쫓아와 말리면서 종료됐다. 결국 A씨는 특수협박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박현배 판사는 A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판사는 “B씨가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평온한 주거에 침입하여 칼로 협박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B씨와의 합의도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김정연·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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