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장 고칠 때도 세금 내라" 7구단 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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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오는 95년에 흑자 구단의 탄생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 야구위원회(KBO)의 장기발전 계획이 법인세법의 개정으로 암초에 부딪치게 됐다.
KBO가 마련한 장기계획은 오는 95년까지 현재의 구장시설을 3만5천석 규모로 늘리면. 연간1백만명의 관중(1게임평균 1만7천명) 을 동원하는 구단이 탄생, 20억원의 입장 수입과 기타수입으로 흑자구단이 나온다는 것. KBO가 95년을 흑자구단이 나오는 해로 잡은 것은 2군이 활성화하고 95년에는 국민1인당 GNP를 1만 달러로 예상, 경제적 여유에 따른 여가선용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랍 26일 개정돼 지난달 1일부터 시행중인 법인세법 18조는 결손기업의 공공시설 투자를 금지하고 있어 작년 구단평균 적자액이 18억∼20억원인 프로 야구단으로서는 구장의 시설투자가 불가능하다. 작년까지는 각 구단의 구장 개·보수 등 공공시설투자는 기부 채납에 의해 손비(손비) 처리됐으나 현행 법인세법은 세금을 내야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적자인 현재의 프로구단으로서는 세금까지 내야하는 현행법상으로는 각시·도 소유인 홈구장에 대한 시설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현재 잠실과 부산 사직구장은 3만석 이상이나 기타구장은 1만5천석 내외에 불과, 구장의 시설확충 없이는 흑자경영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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