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29억 평 재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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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지역 29억8650만 평을 다음해 5월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지난해와 같고, 수도권 및 광역권의 개발제한구역이 12억9890만 평, 수도권의 녹지 및 비도시지역이 16억8760만 평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년 단위로 지정된다.

이들 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할 경우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 있는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작성하고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등기부 등본을 첨부해 거래 신청을 해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하면 법적 효력이 없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가격의 30%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또 허가 신청을 한 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하반기 8.31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 토지시장이 안정화되면 내년 5월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또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17만6900필지의 사용 실태를 조사해 제재 조치를 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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