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규어 차량에 기름 대신 물 넣어 반납한 20대…수리비 71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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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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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통해 하루 동안 빌려 탄 외제차에 기름 대신 물을 넣어 돌려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27)씨에게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낮 12시께 지인을 통해 한 재규어 차주로부터 하루 동안 차량을 빌려 탄 뒤 연료통에 유류 대신 물을 넣어 고장 낸 혐의로 기소됐다.

겨울철인 당시 물이 들어가면서 연료통이 얼었고, 연료 파이프가 파열돼 수리비로 7100여만원이 나왔다.

A씨는 물을 넣은 재규어 승용차를 반납하기 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도 시도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나쁘고 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상당하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도 하지 않아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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