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인쇄된 태극기 공짜로 나눠줬다면 "선거법 위반"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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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홍성무 부장판사)는 현충일을 앞두고 이름과 연락처가 담긴 스티커와 함께 태극기를 무상으로 나눠준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사회봉사단체 서울 모 지역위원회 위원장 김모(43)씨와 사무국장 이모(52)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지난해 현충일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태극기 무상 제공 행사를 하면서 김씨의 이름이 명시된 태극기를 나눠준 것은 단순히 시민단체 행사에서 태극기를 전달한 역할만 담당한 게 아니고 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주민들에게 나눠준 국기함에 김씨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가 인쇄된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5.31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김씨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주민들은 이를 김씨가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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