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청량음료 빈병을 판매점에 가져가면 30∼40원을 되돌려 받게 된다.
보사부는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해 지금까지 술병에만 실시해봤던 빈병 보증금 제를 1일부터 청량음료 병에도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청량음료 병을 판매점에 가져가면 1백90∼3백55㎖빈병은 30원. 6백40㎖빈병은 40원씩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되고 판매상은 수집보관 수수료로 빈병 1개당 5원씩을 청량음료 회사로부터 받게된다.
보사부는 청량음료 빈병 보증금제의 확대실시에 따라 보증금을 주지 않거나 빈병 회수를 거부하는 판매점에 대해서는 청량음료 공급을 중단하도록 제조업체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