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전면 금지」아니면「전면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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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과외 금지 조치는 전면 해제되거나 계속 전면 금지된다. 문교부는 25일 과외금지는 부분 해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교부 관계자는 최근 논의되는「과외금지는 계속하되 대학생에 한해 허용한다」는 부분 허용 방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결국 과외에 대한 방침은「전면 허용」또는「전면 금지」가운데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교부는 대학생의 입주 과외를 허용할 경우 대학생 이외에 생계를 위해 과외 교습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 과외를 금지시킬 명분이 없으며 현실적으로 단속도 불가능하고 이에 따 라 과외 금지 조치는 전면 무효화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영식 문교부 장관은 24일『전문 여론 조사기관에 의뢰해 진행 중인 과외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8월말까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중앙교육 심의회 심의와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방침을 결정하겠다』며『현재까지의 여론은 과외 금지 쪽이 많으며 해제할 경우는 부분 해제보다 전면 해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문교부는 이에 따라 과외 문제는 헌법에 보장된「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전면 허용하느냐, 사회 정의의 측면에서 계층간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면 금지하느냐 하는「원칙의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는 교육 개발원 조사(87년6월)에서 과외 찬성 34%, 반대 66%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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