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무임금」지침 백지화|노동부 현실여건 감안 관행으로 정착 유도|파업기간중 임금 회사자율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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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노동부는 18일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문제와 관련해 6월초 마련했던 「무노동 무임금」지침을 백지화하기로했다.
노동부는 이날 『일선에서 유권해석 요청이 많아 「쟁의기간중 근로조건인정범위에 관한 지침안」을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했으나 지금시점에서 일반화해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관계자는 『파업기간중 임금문제는 개별쟁의때마다 노사간 협의에 의해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특히 파업기간에 대해 노조원에겐 임금을 주지않고 비노조원에겐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한다는 부분은 실무차원에서 판단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노조원과 비노조원의차별은 있을수 없다』고 밝혔다.
6월초 노동부의 이 지침내용이 알려지자 노총·전국노동운동 단체협의회등 노동계에서는 『노동3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노동 무임금」지침을 시행하려는 것은 파업권에 대한 교묘한 봉쇄조치이며 파업의 원인과 배경을 감안하지않은 잘못을범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반대성명·집회를 거듭해왔다.
또 학계에서는 『이론적으로는 「무노동 무임금」원칙이 맞지만 노조가 아직 쟁의기금을 마련치 못하고 있는등의 한계가 있는 우리실정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견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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