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값 찬조금 20만원’ 나용찬 괴산군수 유죄…직위상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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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선서 당시 나용찬 군수. [연합뉴스]

취임선서 당시 나용찬 군수. [연합뉴스]

지난해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 단체에 찬조금 성격으로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용찬(65) 충북 괴산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다른 선거에도 나올 수 없다.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나 군수는 곧바로 군수직을 상실한 것은 물론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나 군수는 지난 2월 괴산군수 재선 도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 군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12월 14일 견학을 가는 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광버스에 탑승해 이 단체 여성국장에게 ‘커피값에 쓰라’며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4월 12일 치러진 괴산군수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금품제공 사실이 지역 일간지에 보도되자 지난해 3월 기자회견을 열고 “지인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가 야유회를 떠나는 현장에서 돈을 빌려줬다가 되돌려 받았을 뿐”이라며 거짓 해명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진의를 왜곡시켰다”며 두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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