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 장애' 일괄 보상 방침…“보상안 미흡한 부분 있다” 불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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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SK텔레콤 홈페이지에 올라온 안내공지. [연합뉴스]

6일 SK텔레콤 홈페이지에 올라온 안내공지. [연합뉴스]

SK텔레콤이 지난 6일 발생한 통신 장애 피해 고객에게 이틀 치 요금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보상 금액과 대상을 일괄적으로 정한 것을 두고 소비자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업무 피해를 본 고객들은 보상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장애 피해 고객 약 730만명에게 5월 요금에서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 치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하지만 대리기사나 택배기사 등 통신 서비스를 영업 활동에 이용하는 개인 고객을 위한 별도 보상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는 장애로 업무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추가 보상은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요금제별로 인당 보상액은 600∼7300원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업무 피해 고객 사이에서는 보상이 미흡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인터넷에도 거래처 주문을 받지 못했다거나 고객과 통화가 안 돼 시간을 허비했다는 글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SK텔레콤은 통신 서비스 특성상 개별 고객의 특별한 사정에 따른 피해까지 추가로 보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대리기사나 퀵서비스 기사들은 이통사 입장에서는 일반 가입자와 같다는 설명이다.

앞서 2014년 3월 통신 장애가 발생했을 때 대리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등 20여명이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가 기각당한 점도 추가 보상 불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법원은 “SK텔레콤이 약관에 따른 반환과 배상을 이행했음이 인정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다만 개인이 아닌 소속 회사(법인) 차원에서 피해가 명확하게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와 피해 산정을 거쳐 보상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보상안이 충분하지 않다며 소비자분쟁조정 등 추가 대응을 검토 중이다.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팀장은 “보상안이 소비자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마련하기보다는 회사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정하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우선 9일까지 보상 대상 고객에게 순차적으로 안내 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9일까지 문자를 받지 못하더라도 추후 통화 실패 기록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면 보상이 가능하다.

보상액은 5월 9일 이후 요금안내서 및 고객센터, T월드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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