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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 기사 공정성 확보 제도적 장치 보완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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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그 칼럼은 중앙일보의 특정 기사를 비평하기보다 일반적 취재관행에 있을 수 있는 염려를 하나의 단상으로 정리했던 것이다. 칼럼 중 인용된 문장은 중앙일보의 글이 아니므로 독자들은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이 기회에 독자들에게 중앙일보에 실리는 비평 또는 소개 기사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를 알리는 것도 신뢰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2주간 기자들과의 전화인터뷰와 서면질의로 확인해 보았다.

우선 중앙일보에서는 비평 또는 소개의 대상이 될 서적.공연.영화 등을 기자 개인이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문화부 데스크.에디터.담당기자들 간 회의를 통한 선정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었다. 비평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기자들 상호 간의 의견 교환과 외부 비평가로부터의 의견 청취를 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취재원의 경비 부담에 의한 해외 취재 문제에 관해서도 문화부 자체적으로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그러한 취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편집인과 편집국장 등에 의해 최종적으로 그 정당성을 검토받도록 하고 있었다. 그 결과 올 1월 5일 이후로는 영화사의 해외초청 취재에 일절 응한 적이 없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일보의 시스템이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라는 면에서 아주 만족스럽다고 하기는 어려웠다. 중앙일보의 윤리강령 세부지침에 취재원의 경비 지원 금지 조항이 있기는 했으나, "부적절한 경비 지원을 받지 않는다"고만 규정함으로써 편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비평 기사 작성에 있어서의 공정성 확보가 제도적 장치 또는 절차적 규제에 의해 이뤄지기보다 기자 개개인의 양식과 노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실 독자들이 중앙일보에 대해 뉴욕 타임스 수준의 제도적 장치나 취재비용의 지출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 옴부즈맨의 의견으로는 중앙일보가 비평 기사와 관련해 비평 대상의 선정, 비평 담당자의 지정, 비평의 객관성 확보, 외부로부터의 취재 편의 제공이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에 대해 구체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객관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독자들로부터 더 많은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본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확보를 통해 지난 2주간 우리 언론의 현실을 토로하면서도 "나는 공정성에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다"고 당당히 답했던 기자들의 자부심을 더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최정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