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 꼬일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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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현행 은행법은 금융회사 대주주가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았을 경우 6개월 안에 10%를 초과하는 지분을 팔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그렇다면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잃게 돼 진행 중인 국민은행과의 협상에서 매각 금액.조건 등이 원점에서 다시 검토될 수 있다는 얘기다.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불법성이 확인되면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불법 로비 등을 통해 펀드인 론스타가 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얻게 됐다면 적격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예상은 아직 추론일 뿐 현실화할 가능성은 현 단계에선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밀실사가 진행 중인 외환은행 매각 건은 약 한 달 후 최종 계약, 이후 금융감독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같은 과정이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6~7월이면 국민은행이 대금을 입금함으로써 계약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만일 탈세 등이 확인된다 해도 론스타가 정식 재판을 청구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려면 2년은 소요될 텐데 그때는 이미 외환은행이 다른 금융회사의 소유가 돼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또 론스타에 적용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이나 외환거래법은 금융관련법으로 분류돼 있지도 않다.

국민은행 김기홍 수석부행장은 이날 "세금 포탈이나 외환 도피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는 론스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번 매각 일정에 큰 변화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물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여론의 향배가 나빠지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최종 계약 및 당국의 승인 등 결정 과정이 지연되거나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한국에서 영업을 하는 은행으로서 다양한 비난 여론에 귀 기울이고 있다"며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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