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교사 집행유예 2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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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28일 학부모로부터 179만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부산 사하구 모 초등학교 교사 박모(46.여)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59만2000원을 추징했다. 박씨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교사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로 불안감을 조성했고, 이 촌지 요구에 응한 학부모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교사직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오랫동안 교사로 재직해 오면서 표창장 등을 여러 차례 수상한 데다 수뢰액이 비교적 적고 해당 학부모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3월 초 학부모들에게 "아이가 학교생활 잘하는지 여부는 학부모가 학교에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렸다"는 말을 해 학부모 최모씨로부터 20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6월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화장품 등 179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학부모에게 "저랑 할 말 있지요" "입학만 시켜 놓고 지은 죄가 없느냐" "감기 걸린 상태에서 소풍을 다녀 왔는데 인사도 없느냐"는 등의 말로 학부모의 방문을 유도한 뒤 금품을 받았으며 참다 못한 학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박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9월 타 학교로 전보조치됐으며 이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2개월간 정직처분을 받았다.

부산=김관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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