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에 음식점도 낼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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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어촌 지역의 폐교(廢校)를 음식점이나 숙박시설로 바꾸는 것이 쉬워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폐교를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이나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할 경우 지원해주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교육감은 일정 기간 동안 방치돼 있는 폐교 시설을 민간에 무상 대부하거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무상대부나 매각만 가능했다. 또 폐교는 교육이나 문화시설로만 활용될 수 있었으나 활용 범위가 농산물 가공.농작물 경작.사료제조 시설, 관광객을 위한 숙박 시설, 지역 특징을 살린 음식점 등으로 넓어진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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