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통상 회사 분할 … 2대 주주측서 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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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통상 경영권 분쟁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4일 대림통상의 2대 주주인 이부용 씨 등 5명이 최대주주인 이재우 회장을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 회장 측이 지난해 회사로부터 취득한 자사주 240만주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측이 가진 의결권 있는 지분이 56%에서 43%로 감소해 오는 28일 회사를 지주회사인 DL과 대림통상으로 분할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이재우 회장 측은 지난달 23일 주총을 열었으나 이부용 씨 측이 이틀 뒤 따로 주총을 열어 상대방 주총은 무효라고 서로 주장해 왔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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