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과세 자신있다" 국세청, 근거 문건 확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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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본지가 입수한 '외환은행과의 협력을 위한 의향서'라는 제목의 편지는 이중과세방지협약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없다는 론스타의 주장을 뒤집을 단서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 편지는 외환은행 매각이 진행 중이던 2002년 10월 25일 론스타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이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에게 보낸 것으로 "서울에 있는 스티븐 리(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외환은행 투자와 관련된 협상을 대표한다(represent)"고 적시했다.

또 론스타가 2003년 9월 24일 이동걸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보낸 편지에도 스티븐 리의 명의로 "한국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론스타는 지난해 스타타워 매각 차익에 대해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1400억원)을 거부하는 심판청구를 14일 국세심판원에 내는 한편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대해서도 과세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김창규.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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