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패륜 교원 교단서 영구 추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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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 K중학교 남자 교사의 임시직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성폭행이나 패륜범죄 등을 저지른 교원은 교단에서 영구히 추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된 교원이 일정기간 후에 재임용되지 못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재임용 금지 대상 범죄에 성폭행과 패륜범죄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는 부적격 교원을 ▶성적조작 ▶금품수수 ▶폭력 ▶성폭력 등 네 가지로 규정하고, 신규 임용이나 특별 채용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의 경우 피해 대상자가 미성년자로만 한정돼 있다. 따라서 그동안에는 교사가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어도 상대방이 미성년자만 아니면 파면.해임된 뒤 5년과 3년이 지나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었다.

교육부 강정길 교원정책과장은 "법조계와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규정을 고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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