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맞벌이도 국공립 보육원 우선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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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앞으로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게도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 입학 우선권이 주어진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시행규칙안은 국공립과 사회복지단체 등 국고 보조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세운 보육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부모가 모두 취업하고 있는 영유아'를 포함시켰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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